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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예상 지급액 총정리|1인 가구 최대 87만 원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0% 인상됐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87만 5,533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에 표시된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결정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정부는 이 금액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6.70%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2026년2027년인상액
1인2,564,238원2,736,042원171,804원
2인4,199,292원4,480,645원281,353원
3인5,359,036원5,718,091원359,055원
4인6,494,738원6,929,885원435,147원
5인7,556,719원8,063,019원506,300원
6인8,555,952원9,129,201원573,249원

정부는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7년 선정기준2026년 기준인상액
1인875,533원820,556원54,977원
2인1,433,806원1,343,773원90,033원
3인1,829,789원1,714,892원114,897원
4인2,217,563원2,078,316원139,247원
5인2,580,166원2,418,150원162,016원
6인2,921,344원2,737,905원183,439원

생계급여에서는 선정기준액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자 최대 지급 가능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87만 5,533원,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라면 월 최대 221만 7,56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예상 지급액 계산 방법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예상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따라서 같은 1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1인 가구 계산 사례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75,533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875,533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675,533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575,533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375,533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75,533원 지급

가구별 예상 지급액 사례

가구원 수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예상 지급액
1인875,533원300,000원575,533원
2인1,433,806원500,000원933,806원
3인1,829,789원800,000원1,029,789원
4인2,217,563원1,200,000원1,017,563원
5인2,580,166원1,500,000원1,080,166원

위 금액은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소득인정액과 지급 과정에서 적용되는 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 이하인데 탈락하는 이유

생계급여는 단순히 통장으로 받는 월급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항목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임대소득
  • 이자·배당소득
  • 기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은 받은 금액 전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나이와 근로 형태 등에 따라 일정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반영되는 항목

  • 주택·토지·건물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주식과 금융자산
  • 자동차
  • 기타 일반재산

재산에서는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른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인정되는 부채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월급이 1인 가구 기준인 87만 5,533원보다 적더라도 예금이나 자동차, 부동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있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의 가격, 배기량, 연식, 용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높은 자동차 재산 환산율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오래된 차량 등은 감면이나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단순히 중고차 시세만 확인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가액과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을까?

생계급여는 과거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에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매우 높은 연소득이나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됐다고 해서 의료급여도 반드시 함께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에 기존 수급자는 얼마나 오를까?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선정기준 인상분만큼 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으로 동일한 경우:

  • 2026년: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 2027년: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 예상 증가액: 월 54,977원

4인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2026년 207만 8,316원에서 2027년 221만 7,563원으로 올라 월 최대 13만 9,247원 증가합니다.

다만 2027년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또는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실제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이나 친족, 관계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근로관계 또는 사업소득 확인서류
  • 부채 증빙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이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 가능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탈락할 수 있고, 월급이 있더라도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 나온 금액만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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