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만 65세 신청 시기,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서류와 지급일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를 미리 판단해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우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보다 2.1% 인상됐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합산 월 최대 559,520원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단독가구 기준 최대 약 419만 원에 해당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 자격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만 65세가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1년 10월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등 실제 소득에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부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임의로 탈락을 예상하기보다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금 바로 신청하는 3가지 방법
2026년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집에서 신청하려면 복지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서 ‘기초연금’을 검색합니다.
- 기초연금 복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완료합니다.
-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공식 안내를 통해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입력할 재산 정보가 복잡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면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재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3.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며, 최종 대상자 조사와 결정·통보·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가는 신청 이용하기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서 접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거주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방문 신청 전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 재산 확인서류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서류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계좌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위임장
-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와 대리인 범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격조사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과거 기간까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종류, 일시금 수령 여부, 재직기간과 특례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역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에 대한 제외 및 특례 기준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2026년에 만 65세가 되거나 이미 만 65세 이상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로 예상되나요?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예상되나요?
- 본인 명의 통장이 준비되어 있나요?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 복지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가요?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공적자료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신청해야 소득·재산 조사가 시작되고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해당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이면 부부가구인가요?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인정액 조사에서는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반영한 뒤 월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신청 결과가 늦게 나오면 손해인가요?
신청 후 조사 때문에 결정이 늦어진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월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이나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결정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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