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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 세대원 계약자, 세대분리 후 그대로 살아도 될까?
    국민임대 세대원 계약자, 세대분리 후 그대로 살아도 될까?

     

    국민임대 아파트에 세대원 자격으로 당첨되어 입주한 경우, 이후 가족 구성의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세대주(예: 어머니)의 혼인, 동거 형제의 거주, 그리고 세대분리 후 내가 단독세대주가 되었을 때… 지금 집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 상황 예시

    - A씨는 세대원 자격으로 국민임대 46형에 입주하여 현재 계약자
    - 이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세대 내 배우자가 생김
    - 형제도 함께 동거 중 (직계존비속 아님)
    - 내년 재계약 전까지 어머니·배우자·형제가 이사 예정 → 세대분리
    - A씨는 단독세대주로 남게 됨


    ✅ 세대분리 후 거주 가능 여부

    👉 결론: “가능합니다.”

    • 계약자 본인이 세대주로 남게 되고, 자격 기준(소득·자산 등)을 충족하면
    • 세대원 자격 → 단독세대주 전환 후에도 거주 평형 그대로 재계약 가능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1인 가구 평형 제한 완화 정책이 적용되어, 예전처럼 “혼자 살면 평형 줄여야 하나요?”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재계약 전 유의사항

    • 1️⃣ 자격 유지 여부: 세대원 변동 후에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 허위 세대분리 금지: 실제로 가족과 같이 사는데 주소만 분리한 경우 → 불이익
    • 3️⃣ 등본·건강보험 자격 확인: 가족관계와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재 평형 그대로 국민임대 거주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2024년 하반기 국민임대 제도 변경

    • ✅ 1인 가구 → 평형 제한 완화
    • ✅ 형제·자매 동거인 자격 명확화
    • ✅ 재계약 시 주소지 일치 여부 중요

    정책은 계속 변화하니, 계약 갱신 전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주택관리공단에 꼭 문의 후 준비하세요.


    #국민임대 #세대원계약자 #세대분리 #단독세대주 #국민임대평형제한 #국민임대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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