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제도는 있었지만, 배우자가 곁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정 휴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도 신설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한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의 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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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대상부터 급여 상한액, 신청기한과 준비서류까지 2026년 9월 시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9월 19일 기준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지원 대상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
| 휴가 기간 | 최대 5일 |
| 유급 여부 | 최초 3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 휴가 청구기한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분 지원 |
| 급여 상한액 | 3일 기준 최대 252,630원 |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 및 일생활균형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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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대상은 누구인가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라면 새롭게 도입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 대상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부 급여 지원 대상
정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즉, 정부 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정 휴가 자체의 사용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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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5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가장 많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중 최초 3일만 법정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정부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에 다니더라도 최초 3일에 대한 사업주의 유급 처리 의무는 적용됩니다.
또한 휴가일은 실제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청구한 휴가일수는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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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정부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정부 급여 상한액
252,630원
2026년 기준 · 유급휴가 3일 사용 시 최대 금액
1일 사용
84,210원
2일 사용
168,420원
3일 사용
252,630원
통상임금이 지원 상한액보다 적으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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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252,630원은 모든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액보다 해당 근로자의 유급휴가 3일분 통상임금이 많다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정부 급여와 사업주 지급액을 합산하여 같은 휴가기간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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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휴가를 신청하는 절차와 정부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STEP 1
회사에 휴가 신청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합니다. 휴가 사용 시작일도 해당 20일 이내여야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휴가 사용일을 알리고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발급
정부 휴가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급여 신청에는 휴가 사용 사실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STEP 3
정부 휴가급여 신청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휴가 종료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해당 급여의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휴가급여 신청 및 신청서 서식 확인고용24 휴가급여 신청하기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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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부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0/5 완료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통상임금 확인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확인자료(해당하는 경우)유산·사산한 날짜가 기재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공식 안내. 회사 내부 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인사담당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신청서와 확인서 양식은 고용24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며, 신청 가능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20일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소기업 근로자만 5일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은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도 법정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3일분의 유급휴가 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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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유산한 뒤 20일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고 그 기간 안에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전체를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Q. 휴가 5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속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지막 휴가 사용기간의 시작일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휴가를 쓸 수 없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은 정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법정 휴가 청구 자체의 요건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마무리|휴가 청구기한과 급여 신청기한을 구분하세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대 5일의 휴가 가운데 법정 유급기간은 최초 3일이며, 정부 급여 지원 여부는 근무하는 기업의 유형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례의 휴가 사용이나 급여 지급에 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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